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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제2항 제12호 등 위헌 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에서 대통령령이나 규칙을 심판 대상으로 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만 가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어야 하며, 대통령령, 부령, 명령이나 규칙, 훈령 등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지방공무원 임용령은 대통령령에 해당하고, ○○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 불과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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