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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때, 어떤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나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경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재심이 허용되는 사유를 들어야 합니다. 만약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주장만을 하였을 뿐, 재심이 허용되는 사유를 제시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가 각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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