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의 재심을 청구할 때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때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재심에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하여야 합니다. 즉,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재심 사유 중 하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재심 사유를 주장하지 않고 단순히 불만을 제기하거나,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그러한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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