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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36조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수용자가 국가지급의약품 외의 의약품을 지급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는 어떤 것인가요?

Answer

수용자가 국가지급의약품 외의 의약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가족이 외부 의료시설의 의사로부터 발급받은 처방전과 진단서를 구치소에 제출해야 하며, 이에 대해 의무관의 감정과 구치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절차가 수용자의 가족에게 심려를 끼치게 되고 가족이 없는 수용자에게는 차별이 발생한다고 청구인은 주장하였으나, 의료관리지침에 의한 기본권 침해는 교도소장의 허가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현실화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의료관리지침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청구인에게 특정한 의약품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교정시설의 장에게 수용자가 원하는 특정한 의약품을 지급하여 치료를 행할 작위의무가 헌법에서 도출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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