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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의료법 제66조 제1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의료인 자격정지에 대한 위헌 확인 청구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어떻게 판단하였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주장한 의료법 제66조 제1항이 환자 동의를 받지 않고 진료한 경우를 자격정지 사유로 규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았으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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