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태권도장업을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규정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는 체육시설업의 종류를 구분하는 규정일 뿐, 직접적으로 태권도장을 운영하려는 청구인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 아닙니다. 이 조항은 체육도장업을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구체적인 신고의무나 자격요건을 규정하지는 않으며, 그러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헌법재판소는 법률조항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그 조항이 구체적인 집행행위 없이도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신고 의무와 같은 사항들은 해당 법률조항 자체가 아닌 하위 규범에서 정해질 내용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않다고 결정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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