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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민사집행법 제49조 제3호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 경매절차의 진행 정지를 신청한 것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민사집행법 제49조 제3호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청구기간을 넘어서 제기되었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청구인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이를 정지하기 위해 2013년 6월 17일에 경매절차의 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응하지 않아 2013년 7월 9일 각하되었습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제한은 이 무렵 발생한 것으로,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이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청구인은 이 기간을 초과한 2017년 3월 20일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청구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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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절차의 진행 정지를 신청한 것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