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주소 보정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주소를 보정할 의무를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주소 보정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주소를 보정하여 증인을 소환할 의무를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법원에 이러한 의무를 부과할 입법의무를 요구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은 증거신청 기회의 보장에 그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입법부작위는 헌법상 명시적 위임이나 입법의무가 도출되지 않는다고 보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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