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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교도소내 수용시설 차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교도소의 시설기준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 청구인의 헌법소원은 왜 각하되었나요?

Answer

○○교도소의 수용시설에 대한 청구인의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을 넘겨 제기되었기 때문에 각하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소원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인은 이미 ○○교도소에 수용되었을 당시 교정시설의 상황을 인지했으나,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심판을 청구했기 때문에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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