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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때 청구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리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해당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게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한 기본권 침해 사유는 2014년 10월 4일에 발생했으므로,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 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했지만, 2017년 3월 21일에 청구를 제기하여 청구기간을 초과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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