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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재심청구인이 법원의 여러 사건에서 판사, 검사, 변호사의 증거 은폐 및 조작, 국가공무원들의 비리 행위 등으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할 때, 이러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재심청구인이 법원의 여러 사건에서 판사, 검사, 변호사의 증거 은폐 및 조작, 국가공무원들의 비리 행위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더라도, 헌법소원심판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시에는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청구인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대해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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