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환경부고시 제2014-123호 [별표 1] 5.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PET병 포장재의 재질 및 구조 개선 기준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PET병 제조업에 종사하면서 환경부 고시 제2014-123호에 따라 PET병 포장재의 재질 및 구조 개선 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이 침해받는 경우 그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데, 청구인은 고시 시행일인 2014년 7월 30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인 2017년 3월 31일에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따라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심판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