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교도소내 TV채널 선택권 제한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교도관의 리모콘 조작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교도관의 리모콘 조작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이는 교도소장이 방송 장비와 시설의 유지·관리 의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교도관이 행하는 단순한 사무집행으로서 교정행정상의 사실행위일 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방송편성시간과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일정한 재량이 교도소장에게 인정되며, 수용자는 소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지정된 채널을 통해 텔레비전을 시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교도관의 리모콘 조작은 공권력 행사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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