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판취소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재심사건의 경우 사망 또는 회복할 수 없는 심신장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Answer
형사소송법 제438조 제2항과 제4항은 재심청구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상 조력자를 선정하도록 한 규정에 불과하므로, 이 조항들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청구인은 재심재판에서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거나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당해 사건에서도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어 청구인을 법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들의 위헌 여부가 당해 사건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어,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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