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3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3항과 시행령 제65조 제1항 단서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나요?
Answer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3항과 시행령 제65조 제1항 단서는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해서만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발생합니다. 법률 자체만으로는 자유의 제한이나 의무의 부과, 권리의 박탈이 직접 발생하지 않으며, 교도소장의 재량에 의해 금지물품 확인이나 서신 제출 방식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법률 조항들 자체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결여되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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