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권력 불행사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이 언제 허용될 수 있나요?
Answer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는 작위의무나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존재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피청구인에게 대법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할 작위의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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