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에 따른 심리불속행 기각과 그 이유 미기재가 위헌인지 확인하려는 청구는 왜 각하되었나요?
Answer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와 제5조는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판결과 그 이유 미기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미 이 규정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한 심판대상조항들은 이미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졌다고 보았고, 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주장한 내용은 재심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예외적인 심판청구이익도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심판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