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대담ㆍ토론회 초청 부작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위헌적인 공직선거법 규정과 헌법재판소의 판단 내용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에서 제외된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선거 초청대상 토론회의 자격을 규정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 요건이 평등권과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합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선거의 초청자격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4항 제3호 가목에 대해서도 평등권과 선거운동 기회 균등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판단을 종합하여 볼 때,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헌법적으로 해명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심판청구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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