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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재판취소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의 재판은 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닌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 사건과 같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이 적용되지 않은 재판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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