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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국민연금법 제63조 제2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연금 수급권 변경과 관련된 헌법소원에서 청구기간을 넘긴 경우, 헌법재판소는 어떤 결정을 내리나요?

Answer

연금 수급권 변경과 관련된 헌법소원에서 청구인이 헌법소원 청구기간을 넘긴 경우, 헌법재판소는 이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를 받은 경우,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기간을 초과한 경우,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심판청구를 각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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