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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었나요?

Answer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서 각하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르면, 재판의 전제성이 없는 경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재판의 전제성이란, 해당 사건에서 심판대상 법령의 위헌 여부가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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