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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으로 표시하지 않았는데도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주장한 위헌의 근거가 되는 공권력 행사의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청구인은 국방부장관이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으로 표시한 것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으나, 2016년 국방백서에는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북한 자체를 주적으로 명시한 것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하여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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