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제2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함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징계시효가 연장되는 것이 불합리하지 않다고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함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징계시효가 연장되는 것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징계절차를 바로 진행하지 않도록 한 것이 오히려 징계를 방해하지 않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징계혐의자는 수사가 끝난 이후 징계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으며, 수사 종료 후에도 징계절차가 진행될 때 관련 법령에 따라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됩니다. 따라서 징계시효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이는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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