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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병원 홈페이지에 비보험 진료에 대해 포인트 적립을 광고한 것이 의료법에서 규정한 유인행위에 해당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이 정당한가요?

Answer

의료법 제27조 제3항,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병원 홈페이지에 비보험 진료에 대한 포인트 적립 광고를 게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의 급여대상 진료가 아닌 비보험 진료 분야로, 청구인 스스로 금액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광고에는 포인트 사용 방식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아 재방문을 통한 포인트 사용을 단정할 수 없으며, 광고가 실제로 이벤트를 시행하기 전에 삭제되었고, 광고를 보고 방문한 환자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광고 행위는 곧바로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유인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기소유예처분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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