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참전유공자 중 70세 이상자에게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70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은 국가의 재정 여건과 사회보장 제도의 특성을 고려한 입법자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70세 미만의 참전유공자를 차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수당은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지며, 입법자는 참전유공자의 연령과 사회활동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 대상자를 제한한 것입니다. 이는 헌법상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이념에 따라 합리적인 차별로 인정되므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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