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수용자가 교도관의 강제력 행사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먼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 절차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교도관에 의한 부당한 행위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피해자는 먼저 수사기관에 고소를 통해 구제를 받아야 하며, 이와 같은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부적법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거하여 이러한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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