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결수용자 사복착용 미보장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수형자의 사복 착용을 보장하지 않는 교도소장의 행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행정권력의 주체가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를 구체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수형자가 재판에 참석할 때 사복을 착용할 수 있는 권리는 법률로 보장되었으나, 교도소장이 수형자에게 사복 착용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의무가 헌법에서 유래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교도소장의 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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