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권력 불행사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제기한 민원에 대해 피청구인의 회신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의 민원에 대해 피청구인이 심사와 그 결과에 대한 통지를 한 이상, 그 회신 내용이 청구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헌법 제26조에 규정된 청원권은 국가기관이 청원을 수리하고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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