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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했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2016년 7월 15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2016년 7월 21일 판결문 등본을 송달받았습니다. 따라서 그 시점에 기본권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알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90일이 지난 2017년 5월 15일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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