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제16회 여성가족부장관기 생활체육 전국 여성축구대회 대회규정 제6조 제1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여성가족부장관기 생활체육 전국 여성축구대회 규정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왜 각하되었나요?
Answer
여성가족부장관기 생활체육 전국 여성축구대회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공권력 행사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각하되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축구경기를 운영하는 사단법인으로, 공권력 행사 주체로 볼 수 없어 그 규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나 홍천군이 이 대회를 후원하였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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