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직접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어야 합니다. 즉, 청구인은 공권력 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적 당사자가 되어야 하며, 단순한 고발인과 같은 제3자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직접적인 권리 침해를 입지 않은 경우에는 헌법소원 청구가 부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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