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인의 이의신청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나요?
Answer
공정거래위원회의 부작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의 관련 규정들은 신고인에게 이의신청에 따른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인의 이의신청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며, 이러한 부작위는 헌법소원이 허용되지 않는 공권력 불행사에 해당하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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