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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수용 거실 내에 설치된 LED 조명이 기본권 침해를 일으켰다고 주장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어떤 판단이 내려졌나요?

Answer

수용 거실 내에 설치된 LED 조명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LED 조명의 설치로 인해 시력감퇴나 안구손상 등의 기본권 침해를 주장했지만, LED 조명 설치에 따른 침해는 교도소 수감 시점인 2015년 4월 6일경에 알았다고 보아야 하며,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년 5월 23일에 심판청구를 제기해 이미 청구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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