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충청북도교육청 공고 제2016-128호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교장공모 공고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교장공모 공고 당시 청구인들이 수석교사가 아니었으므로, 해당 공고로 인해 2016년 9월 1일자로 진행된 교장 공모에 지원 제한을 받지 않았습니다. 또한 청구인들이 수석교사로 임용된 시점은 2017년 3월 1일로, 이미 교장공모가 종료된 후였으므로 공고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공고와 관련하여 자신들의 기본권 침해를 주장할 자기관련성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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