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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재판청구권의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한 이후에 제기되었기 때문에 각하했습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며,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을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1966년에 대구고등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었고, 1989년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므로 청구기간을 초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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