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
Answer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적법합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2016년 6월 구치소에 수용되었고, 2016년 12월경에 더 이상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었음을 알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늦어도 2016년 12월 무렵에 기본권 침해사유를 인지했어야 하며,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기간을 훨씬 지나서 이루어졌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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