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의2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의2와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의 관계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의2와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의 관계에 대해, 이 조문들이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의2는 군사상 필요가 없어졌을 때 징발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환매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을 규정합니다. 반면,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은 협의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을 경우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조문 사이의 차이로 인해 헌법적 위반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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