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헌법재판관 재직 중 헌법재판소장 임명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하는 행위가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하는 행위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지명하는 행위가 국회의 동의와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거쳐야 하는 국가기관 사이의 내부적 행위에 해당하며, 국민에게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명행위는 헌법재판소법에서 말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지명행위로 인해 일반 국민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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