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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에서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때, 청구인은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만약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심판청구를 할 경우, 헌법재판소는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이번 사건에서 청구인은 보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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