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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검사의 공소권 행사에 관한 헌법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청구인의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와 재항고 절차를 모두 거친 후, 재항고기각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항고와 재항고 절차를 거쳤고, 대검찰청이 1989년 4월 18일에 재항고기각 통지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였으며, 같은 해 4월 21일에 적법하게 송달되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1989년 5월 29일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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