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직선거법 제218조의16 제3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6 제3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질문:공직선거법 제218조의16 제3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답변: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6 제3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된 경우에만 적법하게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본인이 기본권을 침해받았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에게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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