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수용 토지추가 보상에 관한 헌법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토지추가 보상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스스로가 자신의 토지에 대한 보상가가 시가에 미달된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수용에 동의했다고 밝히고 있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지 않았음을 자인하는 것이 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에 따라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만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자격이 없으므로 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근거해 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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