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방송법 제7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동조 제2항, 제4항)AI Hub 법률 QA
Question
방송법 제78조 제2항과 제4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방송법 제78조 제2항과 제4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법률이나 법률조항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기본권을 침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자체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위원회의 승인 또는 승인 거부와 같은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해 비로소 기본권 침해 여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방송법 제78조 제2항과 제4항은 방송위원회의 승인 또는 승인거부의 근거가 될 수 있을 뿐, 그 자체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심사할 때 고려하는 방송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도 불확정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 이 조항 자체로 기본권 침해를 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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