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군인사법 제2조 제1호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군인사법 제2조 제1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청구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Answer
군인사법 제2조 제1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은 법령 시행일 또는 관련 사유 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길 경우 청구가 부적법으로 간주됩니다. 공상의 판정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청구 기간이 이미 경과한 후 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는 청구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군 복무 중 당한 가혹 행위로 인해 전역 후 사망한 경우 순직으로 인정되지 않는 군인사법 제2조 제1호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