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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경비업법 제18조 제2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경비업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이 경비업법의 규정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했지만,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첫째, 청구인들 중 경비업자의 대표자와 일반경비원들은 해당 법 조항의 직접적인 규율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권 침해와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일부 청구인들의 청구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인 90일을 넘겨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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