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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조사 수용자 서신 봉함 금지행위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서신 봉함을 금지하고 검열하는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어떤 경우에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나요?

Answer

서신 봉함을 금지하고 검열하는 행위는 해당 침해 상태가 종료된 경우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미 수형자에 대한 서신 검열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어, 이러한 행위에 대해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침해 상태가 종료되었고, 기존 판례에서 헌법적 문제가 없다고 판시된 경우에는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되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각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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