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연탄가격안정지원금 환수 처분과 관련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왜 각하되었나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청구기간은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청구인은 연탄 제조업체로서 연탄가격안정지원금을 수령하다가, 2016년 8월 29일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부터 불법 무연탄 매입을 이유로 지원금 환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항 등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으므로,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했어야 했으나, 이를 넘겨 청구하여 청구기간이 도과하였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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