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국선대리인선임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헌법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왜 심○년의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심○년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는 청구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심○년은 90헌마154 사건과 관련하여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이 기각된 것이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하였으나,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다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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