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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본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기간이 경과된 뒤에 심판청구가 제기된 것이라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Answer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이 사건과 같이 헌법재판소의 설치 이전에 발생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년 9월 19일부터 청구기간이 진행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뒤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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