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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청구인이 불복신청을 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청구인은 이미 선고된 결정에 대해 위헌확인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에 의해 정해진 규정으로, 헌법재판소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반복적으로 심판을 하지 않도록 하여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고자 하더라도, 그 재심사유를 적법하게 주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헌법소원심판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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